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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독감 수준으로 낮춰…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등록일 2023-07-23 09:45:00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12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2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감염급 등급이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하향된다. 다른 방역 조치도 함께 완화돼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에 더 가까워진다.

 

방역당국은 23일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단계의 골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에 속해 있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4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다.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규정돼 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체계가 기존 '전수'에서 '표본'으로 바뀐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달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개정을 통해 4급 감염병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조정 시점은) 8월 초·중순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단계 로드맵이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해제된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도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상황을 2단계 도입 시점의 막판 변수로 보고 있다. 조만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완전한 엔데믹화'를 뜻하는 3단계 조정 시점을 내년 4월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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