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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등기 매년 감소…지난해, 2010년 대비 52% ↓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등록일 2023-08-23 10:55:00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대구 74% 줄며 가장 큰 감소폭…같은 기간 서울은 50% 줄어
확정일자·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이 대체한 영향으로 풀이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 현황. ㈜빌사부 제공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 현황. ㈜빌사부 제공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는 2010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확정일자 제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등 대체 수단이 일반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가 법원등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국에서 6만5천863건 이루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0년 13만6천536건에서 52% 감소한 수치다. 전세권설정 등기 건수는 ▷2011년 13만1천887건 ▷2012년 11만9천587건 ▷2013년 10만9천59건 ▷2014년 9만5천663건 ▷2015년 8만8천158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다.

 

특별'광역시 가운데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대구다. 대구에서는 2010년 전세권 설정 등기가 1만2천910건 이루어졌는데 지난해에는 3천347건으로 무려 74% 줄었다. 이 기간 서울은 1만9천615건에서 9천837건으로 50% 감소했다.

 

이 같은 경향은 올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전세권 설정은 3만5천78건 진행됐다. 7월까지 월평균으로 건수를 나눠보면 지난해 대비 9% 줄었다.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올해 대구는 1천666건으로 지난해의 반도 되지 않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 간편한 확정일자 제도가 일반화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덕분으로 본다.

 

확정일자 제도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자 생긴 것으로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계약 이튿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전세권 설정이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하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수입증지, 법무사 비용 등 큰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확정일자 제도는 임차인 혼자서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돼 훨씬 간편하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전세권설정 등기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보증금 미반환 시 전세권 설정처럼 직접 경매하지 않아도 전세 만기 후 2~3개월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보험상품을 적용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 시점에 해당 부동산에 경매, 압류, 가압류 등 주택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한다.

 

송원배 ㈜빌사부·㈜빌사부 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앞으로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주체가 법인이거나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직접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이 요구된다"면서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설정하며 전입신고나 실거주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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