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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금리 2.1→2.8%로 인상…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도 0.3%p↑
이수현 기자 sontag@imaeil.com
등록일 2023-08-17 10:35:00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청약 혜택 강화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동결됐던 전세자금·주택 구입 대출 금리도 0.3%포인트(p)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2.1%에서 0.7%p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은 최근 청약통장 해지 사례가 잇따르는 등 시중 대비 청약저축 금리가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1.8%에서 0.3%p 인상한 데 이어 9개월만에 인상 조치를 내렸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된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은 청약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통장이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상향 조정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오른다. 다만 뉴홈 모지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정부는 금리 조정과 함께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혜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최고 0.2%p에서 최고 0.5%p로 확대한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하고,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025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가점으로 인정된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과 배우자 2년(3점)을 인정해 10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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